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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풍뎅이69
완벽한풍뎅이69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는데 법에 문제 됄 일이 없게 하는 방법은?

집 대출하느라 은행대출+어머님 돈 대출인데

말 그대로 빌리는거라

이자도 꼬박꼬박내야하는데

증여세까지 나올까봐 걱정돼서요

제가 뭘 챙기고 기록하고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차용증을 쓰시고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서 빌리신 돈이 증여가 아니라 금전의 대여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인감날인 하시고 이자가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기일마다 이자금액을 이체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1. 5. 20. 개정)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