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는데 법에 문제 됄 일이 없게 하는 방법은?
집 대출하느라 은행대출+어머님 돈 대출인데
말 그대로 빌리는거라
이자도 꼬박꼬박내야하는데
증여세까지 나올까봐 걱정돼서요
제가 뭘 챙기고 기록하고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차용증을 쓰시고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서 빌리신 돈이 증여가 아니라 금전의 대여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인감날인 하시고 이자가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기일마다 이자금액을 이체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1. 5. 20. 개정)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