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동거봉양] 어머니 주택 1채, 아버지 주택 1채, 본인 주택 1채 보유중입니다.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나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만60세 이상이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수 판단시, 본인과 부모님은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종부세가 과세됩니다.일반 세율이 적용되며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보증금은 주고받지 않아도 소득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단,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증여세 문제가 없으려면 보증금을 주고받으시고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급에서 떼는 금액과 납부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경우에는 둘 중 큰 걸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세금 타인납부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준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5.0 (1)
의료비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유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가족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받는 것이므로 기본공제 받은 자가 의료비 공제도 받아야 합니다.
1.0 (1)
3주택자 세금신고 하라고 종이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5월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안할 경우 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남편이나 부인에게 이체할때 어느정도 금액까지 세금이없나요? 그리고 금융거래가 이혼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없이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2.이혼 후에는 남남이므로 금액관계없이 증여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확인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반드시 신고 해야 하며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면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업비트는 왜 100만원 이하도 트레블룰을 적용하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의 탈세 방지 및 자금추적 등의 통제를 하기 위함이므로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가 유학 간 자식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도 증여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사회통념적인 교육비와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제카드로 하고 부모님에겐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지출은 부모님의 병원비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증여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2953
2954
2955
2956
2957
2958
2959
2960
2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