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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부모급여 주식시 증여세부과여부 문의

아동수당, 부모급여로 아이계좌에서 미국주식 사주려고하는데 증여세 대상인가요?

10살 까지 5천만원 이하면 증여세없는게 맞을까요??

증여세없이 아이계좌로 주식가능한방법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자녀 분에게 증여하시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10년간 2천만원 한도내에서 증여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년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