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금품을 지급하는 측에서 3억까지는 22%의 세율, 3억을 초과하는 분은 33%의 세율이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귀하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10억의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하면 3억원 X 22% + 7억원 X 33% = 2.97억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복권당첨시 내는 세금은 '소득세' 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개정)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2014. 12. 23.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