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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주식계좌 개설 및 증여세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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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빠랑은 절연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아버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그분들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100% 상속을 모두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외가 쪽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금융종합소득세 대상 2천만원에서 제외되는 이자소득 종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isa계좌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 소득 또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2천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소득도 나중에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0 (1)
부품을 따로 들어와서 조립만 하면 관세가 붙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당 150달러이하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150달러 이하 부품을 따로 구매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인들이나 군무원도 연말정산을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업군인이나 군무원도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는 부대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증여세라는것이 누적개념인건가요 아니면 단발성으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빌리고 상환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에만 증여에 해당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속분할 관련 질문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속1순위이고 모친이 상속 2순위입니다. 상속1순위가 상속권자입니다. 모친께서는 상속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권자가 하는 것입니다.상속1순위인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해야 상속2순위인 모친이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직구 관세납부 안내가 관세사무소에서 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싱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일단 납부하기 전에 관할 관세청에 먼저 전화를 하시고 안내받으신 이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상속문제입니다. 자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망자의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2순위가 직계존속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사망자의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어머니께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2.0 (1)
해외 직구 관세 신고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예상 관세를 계산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712&cntntsId=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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