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빠랑은 절연했는데
아빠 건강이 안좋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빚도 있어서 상속포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희가 상속포기하면 다른 가족들한테 넘어간다던데 아빠쪽 가족한테만 넘어가나요? 외가쪽으로 넘어간다면 저희 선에서 처리하고싶은데 친가쪽으로 넘어간다면 상관없을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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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통상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게 되며, 법원에서 선고시 상속인은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임으로 차순위 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만 모든
차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아버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그분들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100% 상속을 모두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외가 쪽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