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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군함조242

까칠한군함조242

상속포기, 1순위가 아닌 사람들이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 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고 지병이 있어 미리 준비를 하려합니다.

제가 자녀이다보니 상속 1순위인데, 제가 상속포기를 하기 전 고모/삼촌 등 다른 가족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제가 추후 상속포기를 하는데에 문제가 될까요? 지금은 아버지쪽 가족과는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만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