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 1순위가 아닌 사람들이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 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고 지병이 있어 미리 준비를 하려합니다.
제가 자녀이다보니 상속 1순위인데, 제가 상속포기를 하기 전 고모/삼촌 등 다른 가족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제가 추후 상속포기를 하는데에 문제가 될까요? 지금은 아버지쪽 가족과는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만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