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 관련 질문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사망했고 가족관계증명서상으로 모친과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모친께 상속포기 부탁을 드린 상태인데 아직 답변 전입니다. 만약 모친과 형제자매들이 상속포기를 안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소송이 친자확인 소송과 기여분 관련 소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과의 상담에서는 친자확인 소송이 거의 100%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남편 유골을 집에 두었다고 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챗지피티는 친자 확인 소송은 거의 확률이 없고 기여분 소송으로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남편의 10년 투병동안 한번의 왕래도 없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쪽이 확률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남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로 등재되지 아니한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친자로 인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부인과 친자가 상속을
받게 되며, 피상속인의 모친과 형제자매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속1순위이고 모친이 상속 2순위입니다. 상속1순위가 상속권자입니다. 모친께서는 상속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상속1순위인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해야 상속2순위인 모친이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