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무단 처분 관련 법적 대응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201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함께 살던 새어머니께서 가족들과 별도의 협의 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당시에는 어머니로 생각하며 살아왔기에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서류 확인 과정에서 법적으로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정리하자고 요청드렸으나 계속해서 이를 회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현재는 연락도 잘 닿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협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상속 재산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된 경우, 이를 되돌리거나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상속권이 있는 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2011년 이후)에서도 법적 청구가 가능한지 (소멸시효 등 포함)

4. 향후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5.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다면 저희와 상의없이 처리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35년동안 가족으로 믿고 지내온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상속 개시일(2011년)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미 13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는 법률상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새어머니께서 인감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재산을 이전했다면 사문서위조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공소시효 문제로 인해 처벌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확정된 상속 처분을 뒤집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재산의 정확한 처분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소멸시효가 지나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 고생이 크시겠지만,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서류 확인이 가능한지 정도만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 회복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모두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제척기간에 따라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