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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콰가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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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끊을수 있나요?

어머니는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20년 넘게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고, 연락도 한적이 없고, 어떻게 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친자 관계를 끊고 싶다고 법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십니다. 혹시 법적으로 어머니와 친자 관계를 끊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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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끊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희망한다고 해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법적으로 끊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내용은 불가능하신 부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와의 친자관계를 끊어내려면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이 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에 친모나 친부와의 출생 당시에 성립한 친자관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양친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게 아니면 해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