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및 배당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 소득세법 2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taxlaw.nts.go.kr/st/USESTA002M.do?ntstBscId=100000000000001565&ntstSysClCd=01&ntstTlawClCd=106#tmp_00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