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인적공제는 제가 받고, 기타 공제 (ex.신용카드공제)는 배우자가 받아도 될까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은 만족하십니다. 저와 배우자 중 제가 소득이 많습니다. 저는 신카를 연봉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배우자는 넘겨서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적공제는 제가 받고, 기타 공제 (신카, 교육, 등)은 배우자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 따로 공제받는것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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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시는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모든 공제항목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부모님의 모든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며 선택적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