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인적공제는 제가 받고, 기타 공제 (ex.신용카드공제)는 배우자가 받아도 될까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은 만족하십니다. 저와 배우자 중 제가 소득이 많습니다. 저는 신카를 연봉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배우자는 넘겨서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적공제는 제가 받고, 기타 공제 (신카, 교육, 등)은 배우자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 따로 공제받는것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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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은 만족하십니다. 저와 배우자 중 제가 소득이 많습니다. 저는 신카를 연봉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배우자는 넘겨서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적공제는 제가 받고, 기타 공제 (신카, 교육, 등)은 배우자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 따로 공제받는것이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