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소탈한벌새167
살고 있는 집을 철거 후 재건축으로 잠시 월세 살고 있는 상황이며 명의로 1주택 있는데 연말정산 하려고 보니 월세도 되던데 포함 가능한가요? 무주택이어야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4.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할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