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는 혼자서 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는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며 방문 전 유선문의로 필요서류를 안내받으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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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세무조사는 4년마다 랜덤으로 진행이 되고, 비정기세무조사는 탈세제보 등이 있을 때 조사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한 것이 확인된다면 세금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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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말고 해외에서 물건 구매해서 들고오는 것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이 없습니다. 미화 달러 기준 150달러를 초과한다면 관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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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도 그 금액대가 오르는데 상속세도 오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공제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나 국회 승인이 나야 합니다. 현재는 자녀 1인당 5천만원 공제인데, 개정에정안은 자녀 1인당 5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53156641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일단, 상속공제 구조부터 살펴보아야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아래 두가지 방법 중 상속인이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1. 일괄공제 5억 (5억 고정, 자녀수와 무관)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30억)2. 기초공제(2억) + 자녀공제(현재는 1인당 5천만원,5억 개정 예정)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30억)개정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1번으로 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현재는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이기 때문에 자녀가 6명 이상인 가족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1.일괄공제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공제액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자녀가 3명일 경우, 1과 2의 공제금액을 비교해보면 됩니다.(개정 전)1.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가정) = 10억2.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5억(5천만원 x 3명) + 배우자공제 5억 = 8.5억만약, 개정안처럼 실제 개정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2.자녀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법이 개정될 경우, 자녀가 3명일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개정 후)1.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가정) = 10억2.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5억(5억 x 3명) + 배우자공제 5억 = 22억이처럼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3자녀가 있다면 최소 22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2자녀일 경우 17억, 배우자와 1자녀일 경우 최소 12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것입니다.개정전까지는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10억까지가 상속세가 없었는데, 개정이 될 경우에는 자녀공제를 적용한다면 상속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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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단기 렌트 시 1000cc 이상의 차량도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인카드로 지출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00cc이하 차량이나 화물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정시 전액 손금불산입 해야 합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업종이 운송업, 운전학원업 등 차량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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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취득세에 대한 구체적 질문 다시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같은 서울시라 하더라도 조정지역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재 조정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입니다.c주택이 위의 조정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만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b-c간 양도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c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본래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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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의 취득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c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본래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b주택을 양도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C주택이 조정지역일 때만 c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b 주택을 양도하셔야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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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재직중인 사람도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지말고, 5월 소득세신고 할수있나요? 계속 급여체납되면 연말정산 환급도 회사에서 못받을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받으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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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2월31일 계약근로자인데 급여체납이되면 연말정산은 5월종합소득세 신고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내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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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채납이 있어서 퇴직금 받으려 9월에 퇴사를했는데 연말정산은 5월소득세 신고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도퇴사자는 내년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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