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 후 자동차세 납부 및 처분 문의
부친께서 사망하시고 1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부친 명의로 차량1대가 있는데, 모친으로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청구되었는데요.
자동차세를 모친께서 납부해야되나요?
상속포기판결문까지 받은 상태인데,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면 되나요? 따로 어떻게 처분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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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소유 자동차가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
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 선고를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은 상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관련 판결문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받지 않는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해당 사항을 말씀하시고 안내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