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상속이전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동차가 남아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특별한정승인,상속포기를 진행 결과 심판문이 나와서 자동차상속이전을 할려고 합니다만
변호사님에게 물어본 결과"심판이 나온 후에 형(상속자<특별한정승인>) 앞으로 상속이전 하신 후, ooo(본인,상속포기)님께서 매매의 형식으로 명의 이전하셔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매매의 형식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매매의 형식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