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자동차가 상속인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상속세 과세미달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동차에 대하여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상속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심판 결정서 등을 첨부하여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상속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