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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기묘한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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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차량명의 이전에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어머니가 4월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정신없이 정리하고 상속은 3형제중 둘째인 제가 한정승인을 판결받았습니다(첫째랑 셋째는 상속포기판결을 받음.)

차량도 명의이전을 한정승인받은 제 앞으로 받고 채권자들 분배해야된다고하는데 원래 시청이나 공공기관에선 명의이전해야된다고 고지서같은게 안오는건가요..?

그리고6개월이 지난 지금 과태료가 많이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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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자동차가 상속인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상속세 과세미달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동차에 대하여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상속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심판 결정서 등을 첨부하여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상속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명의 이전은 상속인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후 등기이전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과태료는 사실상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유선문의를 하시고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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