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 대금 받았는데, 수수료 빼고 들어왔어요 이 경우 매출 금액 어떻게 잡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은 1,000달러 비용은 6달러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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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 매출일자 입금일자로 해도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연도이고 동일한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세금신고시 반영만 잘 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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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입니다.이번 소상공 전기요금 특별지원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은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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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5년 이내에 양수양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예 불가능합니다.타인으로부터 인수받아 창업을 할 경우에는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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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리랜서 봉급 지급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비용 처리가 가능할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프리랜서가 국내 거주자라면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비거주자라면 우리나라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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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개인끼리 이체를 해주면 세금을 안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코인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무상으로 받게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생전에 받으면 증여세 대상이며, 사망하면서 받으시면 상속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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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해외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 배우자분도 세법상 국내 거주자이므로 사실상 국내+해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연도 5월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되며 신고시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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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개인사업장 2개일 때 기장의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둘이상의 업종을 운영할 경우에는 주업종 금액 기준으로 환산을 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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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중 어느것을 많이 사용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절세효과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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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어디서 발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정부24사이트에서 기재하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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