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에 이 경우에 상속세인건가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실때 다가구주택을 남기셨어요
자녀가 3명인데
서로 다가구주택을 공동명의하는것보다는
큰삼촌이 그 주택 혼자 명의로하고
작은삼촌과 저희엄마한테
각 1.5 억 1.8억 주기로하셨습니다
근데 저희엄마가 대출이 많으셔서
작은삼촌이 6천은 엄마계좌로쏘고
1.2억은 저한테 쏘셨는데요
이런경우에 결국 외할머니 재산분할과정중에 생긴이야기라 직계로되는건지 그래서 상속이되는건지요?
상속세 알아보니까 증여가아니라 상속으로해야 유리하던데
제가 받은 돈 1.2억은
외할머니에게서 받은돈이니 5억 공제에서 차감이 되는건가요?
결국 엄마한테 갈돈이 저한테오긴했는데요...그걸 증명하려면 어떤절차가있어야하나요?.. 세금 최대한 적게내려면 어케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