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미만이라 상속세 신고를 안 한다고 하는데요 사전증여재산 증여세미신고 궁금해요
다른 형제가 5억 미만이라 상속세신고는 안한다고 하면서
협의서 작성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한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전 돌아가시기 5년전 2년여 동안 1억3천정도받았는데 증여세신고를 못했습니다
1억3천이란 돈을 받고 10년이내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이 된다고 증여세를 안 내고 상속세 또한 1억3천을 더해도 5억이 안되니 신고하지 않는다는게 맞나요?
상속세 신고는 말더라도 1억5천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10년 이전에 상속인이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이 5억(배우자와 자녀까지 있다면 10억) 이하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별도로 사전증여를 이미 받았고 증여공제 금액을 초과했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세와 별개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