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과거 창업한 사업장에서 무실적인 상태로 폐업을 하고 나중에 동일한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조특, 사전-2023-법규소득-0346 [법규과-1427] , 2023.06.01[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