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납부가 지연된것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로 미납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2.2/10,000 발생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가 감면되는데 1월내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므로 참고 바라겠습니다.
기한후가 되는 경우 계좌는 닫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의 경우에도 즉시 열리는 것이 아닌 기한일로 부터 한달 정도 후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a.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b.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2. 납부 지연 가산세
a. 미납=미납세액x미납기간 경과일수 x2.2/10,000
b.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수 x2.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