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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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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종합소득세 납부 마감일 인데요 ?

안녕하세요ㆍ오늘 종합소득세 납부 마감일이었는데요 .깜박하고 납부를 못 했습니다ㆍ내일 아침에 납부 하려고 합니다ㆍ하루 지나도 연체료가 나오겠죠 ? 계좌는 같은계좌로 납부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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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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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하루당 납부지연가산세 0.022%가 아주 소액 부과됩니다. 해당 계좌로 납부가 안된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납부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체료가 미납일수의 2.2/10000 만큼 있습니다.

    가산세를 반영한 납부서를 다시 출력해서 입금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납부가 지연된것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로 미납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2.2/10,000 발생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가 감면되는데 1월내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므로 참고 바라겠습니다.

    기한후가 되는 경우 계좌는 닫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의 경우에도 즉시 열리는 것이 아닌 기한일로 부터 한달 정도 후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a.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b.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2. 납부 지연 가산세
        a. 미납=미납세액x미납기간 경과일수 x2.2/10,000
        b.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수 x2.2/10,000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서둘러 납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루에 0.022%가 부과되니, 최대한 서둘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