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이 날짜가 경과한 다음날이
신고 납부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뱅킹 또는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해당 납부기한의 밤 12시 이전
(일부 은행은 그 이전시간)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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