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납부시기 궁금점 문의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시 양도세 신고는 마지막 잔금 치른 날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시작인가요?

또한 2개월이란 기간안에 신고하고 납부만 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 vs 등기넘긴날 중 빠른 날이 양도일입니다. 해당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세 신고 및 나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잔금받았으면 5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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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가 양도세 신고기한입니다.

    예를들어, 오늘이 양도일이라면 양도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이 됩니다. 양도세 신고는 잔금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