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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빨간남생이72
부동산매매계약시 양도세 신고는 마지막 잔금 치른 날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시작인가요?
또한 2개월이란 기간안에 신고하고 납부만 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 vs 등기넘긴날 중 빠른 날이 양도일입니다. 해당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세 신고 및 나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잔금받았으면 5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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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가 양도세 신고기한입니다.
예를들어, 오늘이 양도일이라면 양도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이 됩니다. 양도세 신고는 잔금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