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시 신고납부기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인 건물을 23년 5월에 양도한 경우에는 23녀 7월 말까지 양도세 신고 후에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하나요?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분납 규정에 따라 분납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4개월 이내)
분납은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천만원 초과 시 50% 미만 금액)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일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5월에 양도하신 경우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분납신청이 가능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50%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시는 경우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5월 양도하신 경우 7/31일까지 신고/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분할납부 적용 가능하십니다. 다만 1천만원을 넘지않는다면 분할납부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이 양도일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7월 31일입니다.
분납신청 역시 법정신고기한까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7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며, 양도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즉,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양도세가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내라면 신고기한까지는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셔야 하며, 2천만원 초과한다면 50% 이상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