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매각차손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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