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
하면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기간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일정액 가산세 감면됨)와
경과일수 하루당 양도소득세 본세에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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