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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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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부동산을 매도한 뒤 양도 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가산세나 불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진 신고나 수정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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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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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

    하면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기간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일정액 가산세 감면됨)와

    경과일수 하루당 양도소득세 본세에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의 무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지나 신고하시려는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 때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연 8%의 이자비용)가 발생합니다. 다만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이 가능합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없음).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시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이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한후신고를 최대한 빨리 하시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