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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원숭이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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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과거 창업경험

안녕하세요. 내년 에이블리 여성 쇼핑몰에서 중국사입을 할 사람입니다. 지역 강원도

그런데 제가 과거 통신판매업을 창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공공조달 하는 업이라서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525103)
도매 및 소매업 주방용품 (53230)

이렇게 들어갔는데 청년창업혜택은 동일 업종은 안된다고 되어있어서 ㅠ 확인부탁드립니다.

에이블리 창업은 525101 로 진행할 예정이라 안되겠죠..

그리고 중국사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서 주업종과 부업종으로는 중국사입에 관련 업종이 들어가야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떤 코드로 진행해야하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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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25101과 525103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창업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대한 사업자는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수입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코드로는 519113을 검토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이라면 과거에 통신판매업 창업 이력이 없으므로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합니다.

    2. 만약, 오프라인으로 파는 것이라면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