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과거 창업경험
안녕하세요. 내년 에이블리 여성 쇼핑몰에서 중국사입을 할 사람입니다. 지역 강원도
그런데 제가 과거 통신판매업을 창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공공조달 하는 업이라서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525103)
도매 및 소매업 주방용품 (53230)
이렇게 들어갔는데 청년창업혜택은 동일 업종은 안된다고 되어있어서 ㅠ 확인부탁드립니다.
에이블리 창업은 525101 로 진행할 예정이라 안되겠죠..
그리고 중국사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서 주업종과 부업종으로는 중국사입에 관련 업종이 들어가야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떤 코드로 진행해야하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25101과 525103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창업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대한 사업자는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수입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코드로는 519113을 검토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이라면 과거에 통신판매업 창업 이력이 없으므로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합니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파는 것이라면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