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 폐업 후 창업예정입니다.

과거 2022년 525103으로 창업하고 소득 전혀 없이 폐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멋도모르고 창업해서 수익없이 폐업했는데 내년 여성쇼핑몰 에이블리에서 525101로 창업할 예정입니다.

생애 첫 창업만 가능하고, 소분류 기준으로 가능하다고 봤는데

실적이 없고 그대로 창업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하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친절히 설명해주시는 분에게 매년 맡길 마음도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과거 창업한 사업장에서 무실적인 상태로 폐업을 하고 나중에 동일한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특, 사전-2023-법규소득-0346 [법규과-1427] , 2023.06.01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