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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홀쭉한원숭이195
그때 멋도모르고 창업해서 수익없이 폐업했는데 내년 여성쇼핑몰 에이블리에서 525101로 창업할 예정입니다.
생애 첫 창업만 가능하고, 소분류 기준으로 가능하다고 봤는데
실적이 없고 그대로 창업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하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친절히 설명해주시는 분에게 매년 맡길 마음도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과거 창업한 사업장에서 무실적인 상태로 폐업을 하고 나중에 동일한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특, 사전-2023-법규소득-0346 [법규과-1427] , 2023.06.01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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