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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곰살맞은불곰284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첫 사업자를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 후 올 초에 폐업신고를 하였는데요. 스마트스토어로 1만원대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무실적 신고 폐업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폐업한 사업자와 같은 업종, 사업자명, 주소로 재창업 개시를 할 경우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수입이 1만원이라도 발생했다면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시 창업세액감면을 불가능합니다. 실제 실적이 전혀 없어야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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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스마트스토러롤 1만원대 수입이 있었으면, 무실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폐업한 사업자와 같은 업종, 사업자명, 주소로 재창업시에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