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명이 사망하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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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면 할증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증여세의 30%가 할증과세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20억 이상 받을 경우 40%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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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 마자 상속 받는 돈은 상속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따라 최소 10%~최대 50%가 적용되며 기재하신 재산이라면 50%가 부과될 것이며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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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하여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는 업무용승용차 여부에 따라 상각방법이 달라집니다. 5년 정률법(복식부기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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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속 관련 재산들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산은 없습니다. 피부양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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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가 된다면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 순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며,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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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의료보험 피부양자로올려져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부모님 두분의 재산세 기준 부동산 과세표준이 9억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두분의 예금액으로 보았을 때 이자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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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퇴후 자녀직장보험에 가입되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각자입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모두 피부양자에 해당하신다면 두분의 재산 및 소득을 합산한 보험료를 세대주에게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두분 모두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세대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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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싸이트를 이용하면서 개인들이 판매하는 물품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으므로, 중고판매업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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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이미 받은 경우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별도로 해당 인적공제를 취소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반영 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시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점이 불만인지는 모르겠으나 Ai답변을 단적은 없고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i 답변을 달 경우, 저 역시 제재가 가해집니다. 기존 질문을 보니 모두 정확하게 답변단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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