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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달달한해파리
집 대출때문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랑 소득증빙서류는 같은건가요 ..? 같다면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해달하면 소득증빙서류는 필요없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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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증빙 자료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게 됩니다.
당해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고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현 과세기간의 급여금액은 갑근세증명원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라면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