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러 기계설계자입니다. 사업자등록 문의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구요
근근히 설계 의뢰 받아서 조금씩 일하고 있는데
이걸 사업자등록을 해서 투잡을 할 시에
제가 세금신고시 고려해야될 사항이있을까요..?
연초에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자를 낼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ㅎ
사업소득이 금액이 크진 않을꺼 같고..
부업식으로 하는거라 정말 많아야 연 1천 정도 일꺼 같은데..설계 업무다보니 제 인건비 뿐이라..
따로 경비처리 할께 없을꺼 같은데.. 이러면 세금을 많이 내게될까요..?
사업장 주소도 집(현거주지 아파트)으로 할시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거에 대해 잘몰라서 여기에 여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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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주소지는 현재 집주소로 등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와 차이점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비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매출이 소액이라 홈택스로 하셔도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