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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세심한벌새242
세심한벌새242

투잡러 기계설계자입니다. 사업자등록 문의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구요

근근히 설계 의뢰 받아서 조금씩 일하고 있는데

이걸 사업자등록을 해서 투잡을 할 시에

제가 세금신고시 고려해야될 사항이있을까요..?

연초에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자를 낼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ㅎ

사업소득이 금액이 크진 않을꺼 같고..

부업식으로 하는거라 정말 많아야 연 1천 정도 일꺼 같은데..설계 업무다보니 제 인건비 뿐이라..

따로 경비처리 할께 없을꺼 같은데.. 이러면 세금을 많이 내게될까요..?

사업장 주소도 집(현거주지 아파트)으로 할시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거에 대해 잘몰라서 여기에 여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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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주소지는 현재 집주소로 등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와 차이점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비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매출이 소액이라 홈택스로 하셔도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