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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심한벌새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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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설계프린랜서로 투잡을 고려중인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설계프리랜서로 투잡을 고려중인데

그렇게 되면 사업자를 내야되는데

직장엔 사업자를 내도 된다고 승은 받았는데

설계일 특성상

제 근로만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

경비처리(매입자료) 할것들 없네요..

매출자료 있을꺼 같은데.. 이러면 종합소득세시 세금을 많이 띄게 될까요..

연 2~3천정도 수입이 될꺼같아요

그리고 회사 연말정산은 2월에 따로 하고 사업자 종합소득세는 5월에 별도로 하면 되는걸까요?

사무실은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내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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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료가 없는 경우로서 연 2~3천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경우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은 2월에 수행되며 5월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잇는 상태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

    사업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발생하는 필요경비, 즉 사무실 임차료,

    기업업무추진비, 공적보험료,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통신비, 사업소분 주민세,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기타 사업 관련

    지출 경비를 장부기장하여 처리시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경비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하시면 증빙 없이도 일정부분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시고, 5월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사실상 카드 지출을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