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프리랜서 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재직 중에 재능쪽에 수요가 어느정도 있어서, 투잡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내기는 직장 여건상 어려울 듯 하고 프리랜서로 추후 소득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업태는 IT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 지급 시 3.3%(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유형으로 신고하면 되실 것이며,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다른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전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3.3% 원천징수 후 나머지를 질문자님께 지급하는 것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소득의 경우 지급받는 사람이 아닌 지급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 프리랜서 사업소득(3.3%)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어 연락해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먼저 소득을 지급하는 업체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업체에서 3.3%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여 줄텐데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3.3%) 소득이 잡히려면 지급하는 쪽에서 3.3%로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월에 근로와 프리랜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다음연도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