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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호박벌274
운좋은호박벌27423.01.06

평범한 직장인이 사업자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 사기업 재직중 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어 부업을 해보려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사업자를 낼경우 회사에서 알게되거나 따로 통보해야하는지?


2. 소득세신고 및 연말정산때 회사연봉 + 부업수익 전체 포괄되어 정산해야하는지 or 따로인지


이렇게 2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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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를 내서 직원을 따로 두지않는 경우에는 4대보험금액에 변동이 없고 급여소득외에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 건강보험료만 지역가입자로 추가로 나오고 신고도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소득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하시면 되시고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