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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탈퇴 세금 처리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단독명의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서로 공동사업을 안한다는 계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본인이 기간했던 기간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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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있는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최대한 적용하시고, 사업소득은 사업관련 경비를 최대한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공제나 감면도 최대한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부모님께 돈을 드리고 증여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성격의 과거 증여내역은 사실상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 증여하실 금액만 부모님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증여세 신고시에는 본인이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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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에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조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세금신고를 잘하면 성실신고자라고 해서 세금도 깍아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사업자라고해서 납부해야할 세금을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실사업자는 세무사에게 지급한 비용 중 일정금액을 성실사업자 세액공제라고 하여 절세혜택은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기 위해서 일을 못한것은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의 보상은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세무서 세무조사와 별개로 할일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차치하고 증여세 신고 제척기한은 15년이므로 상속과 별개로 증여세 제척기간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상속포기, 1순위가 아닌 사람들이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만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상속 재산 일부 이전 후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스톱 서비스 에서는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사망일 이전 증여한 재산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민원 취소하는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현금영수증 취소거래발급 메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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