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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를 바로 하지 않을 계획일 때 혼인 증여 관련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됩니다.신고는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향후 추가 증여까지 고려한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네 그대로 하신다면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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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 비과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24년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그 이전 증여분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24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 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적 유형주의 세금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그 소득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그 사업에서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계속,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은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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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 차량구매 및 사업용 차량 이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량 구매시, 해당 차량이 영업용차량 등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간이과세자도 0.5%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간이/일반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량 유지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녀 10년 증여세 공제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령으로 따지는 것이 아닌 연속의 개념입니다.예를 들어 오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 과거 10년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32세에 증여받는다면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는 소득세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해당 단체의 자금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와이프가 프리랜서입니다. 올해 4월에 사업자를 냈구요.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 + 사업장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창업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평가
개인 법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의 세율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절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을 법인에서 매 해에 인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연도별로 나누어 분산해서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년 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 +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일급소득은 별도 소득신고없이 받았다면 사실상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년창업소득세감면받는 중 업종추가는 첫 창업이 아니면 또 다른 사업자를 낼 시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로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업종을 창업한다면 개인사업자 역시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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