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27

신용카드, 체크카드 관련 소득공제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역화폐 폐이나 네이버 페이 등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들이 최근에 많은데 이러한 사용금액도 카드 사용액에 반영되어 공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24.09.27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역화폐 폐이나 네이버 페이 등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도 해당 앱에서 소득공제를 신청 해놓아야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출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