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페이나 포인트 결제도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한가요?

2022. 09. 04. 11:12

이벤트적립이나 포인트를 페이로 전환하여 간편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페이결제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하여 나중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신의 현금을 넣어서 페이로 전환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발행이 가능하지만

이벤트 적립이나 무상으로 지급한 포인트로 구매한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2022. 09. 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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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료로 지급받은 적립이나 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에 관련 법률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제시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서면-2021-전자세원-0810, 2021.02.18

    [질의]

    1. 사실관계

    ○ 오픈마켓에서 책 등을 공급 시 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면서 대가 중 일부가 마일리지(○○○페이 포인트)인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소비자가 무료로 지급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마일리지(○○○페이 포인트)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회신]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8, 2007. 04. 30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2022. 09. 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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