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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 월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업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월 결산 관련해서

홈택스 및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은 약 1억 5천으로 동일하고 법인 사업장 오프라인 단말기 카드매출 금액은 약 1억 6천5백만원으로 차이가 1천 5백만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질문

  1. 홈택스(여신협회와 동일) 카드매출 금액과 단말기 카드매출 금액의 차이가 1천5백만원이나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단말기 카드매출은 카드 취소금액이 반영되어 산출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월별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용카드 결제액을 100/110 으로 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통보된 금액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된 금액을 비교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이가 나면 홈택스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