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년에 한번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반기, 하반기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요건만 충족되신다면 모두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접대비항목 금액제한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 접대비를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건당 한도는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1년간 접대비 한도 3,600만원(비중소기업은 1,200만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시적 전입신고에 따른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에서는 별도세대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취득세 중과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양도세는 본래 중과유예기간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반과세로 납부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위탁판매하는 제품을 내가 구매하면 불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구매했으므로 해당 물품 구매의 수익 및 비용처리는 안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득세, 가산세 등 상속가액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의 20%인 무신고가산세, 취득세 x 미납일수 x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득세, 가산세 등 상속가액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상속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된 취득세 및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을 하고 얼마만에 바로 폐업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이후 원하신다면 바로 폐업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기준은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폐업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너무 큰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자 및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입니다. 아래는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토지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공시가격 반영은 불가능한 것이며 90년도 1월 이전의 공시가격은 아래 164조의 4항에 따른 계산식처럼 구하셔야 합니다.https://taxlaw.nts.go.kr/st/USESTA002M.do?ntstBscId=100000000000003956&ntstSysClCd=02&ntstTlawClCd=106#tmp_016400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상속등기 하지 않고 주택등 거주하는데 언제까지 상속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취득세는 미리 납부하신 상태라면 등기는 늦게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