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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갈수록호감있는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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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과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때 양도소득세

저와 두딸이 상속 받은 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

상속받을 당시 저와 두딸 모두 무주택였고 .

상속받고 3년후에 저는 21평 아파트를 구입..현재 상속받은 집포함 2주택..

큰딸은 30살 직장다니고 결혼도 했고 작은딸은 22살 대학생 저와 살고 있읍니다.

두딸은 상속받은 집외엔 집이 없어요..

상속받은 집을 매매했을때 양도 소득세계산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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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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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종전주택)을 취득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여기서는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상속받은 지분비율과 상속세 결정된 재산가액, 양도 예상가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상속지분비율대로 상속받은 경우,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며, 따님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