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으므로서 유주택자가 되기에 추후 청약 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많을 수 있으며, 재산세 부담은 매년 발생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추후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부분도 발생하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증여받을 때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