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의 집 증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엄마명의로된 단독주택 20년정도된 오래된 집

24평정도이고 세대주는 엄마로 되어있고 주민등록상으로 딸인 저 1명 친오빠가 결혼으로 인해 빠져나가서 사정상 명의를 딸인 제가 증여받게 되었거든요(전 아직 미혼입니다)

지금 제가 청약통장은 넣고있긴한데

후에 나중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양도세라던가 집을 얻고 내야되는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에 대해 노베이스라 쉽게 설명좀 부탁드릴께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으므로서 유주택자가 되기에 추후 청약 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많을 수 있으며, 재산세 부담은 매년 발생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추후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부분도 발생하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증여받을 때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증여를 받으셨으면 1주택자입니다.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고 파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 12억 이하까지 양도세가 없습니다.

    보유 중에는 매년 재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