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시, 물려받게 되는 유족 연금도 포기가 되는 것일까요?
어머님께서 노령연금(기초연금)을 약 5 년간 받고 계시다가,(월 36만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아버지께서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어 물려받게 됩니다.
이때 어머님께서 아버님 재산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하시게 되면 유족연금도 포기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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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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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아버지가 수령하던 국민연금을 그 배우자인
어머니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다른 상속재산을 포기하더라도 유족연금은
그대로 어머니에게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이 유족연금으로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유족연금수급권은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권리에 속하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법률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인 유족에게 지급되도록 되어있는 유족의 고유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은 상속인 고유 재산이므로 계속 수령 가능하며, 상속재산으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