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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게있습니다! 사용금액..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금액의 25프로만 쓰면 되는건가요??

신용카드 15 체카30 공제는 알고있습니다

둘중하나로 25프로써도 상관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어느 것으로든 총급여액의 25%를 사용하시면 되고,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는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및 조건에 맞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하여 주지만, 무제한 소득공제는 아닙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근로자 연간 총급여의 20% 한도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해야만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즉,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카드 종류별로 소득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체츠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