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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렁찬천인조126

우렁찬천인조126

연말정산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 최저사용분 25%초과분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 관계없이 공제한도액이 정해져있나여?

굳이 신용카드를 안쓰고도 체크카드 사용으로만 최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총 지출액이 총급여 25% 초과하시면 되며 체크카드만 써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