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우렁찬천인조126
우렁찬천인조126

연말정산 궁금한점에 대해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전통시장 40%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용카드를 사용을 아예 안하고

체크카드만 사용한다면 30%공제를 받잖아요?

만약에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15% 공제를 받고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30%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사용금액에 공제되는 금액 한도가 500만원이면 체크카드로만 전부 그 공제 한도액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금액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체크카드사용분만 있다면 모두 30%를 적용하여 공제금액을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 적용시에는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 급여의 25% 정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 등을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