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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 사망후 손자가 재산상속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본인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법정지분 50%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사망사실을 모르신다면 할머니께 이를 알리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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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손해분에 대한 반영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 손해분은 내년 이후 양도차익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판매가격에서 실제 취득가격 차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상화페 세금과 양도세는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25년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의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할 예정이지만 유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5남매 어머니 땅 상속, 상속과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로로 전달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도 우편으로 집주소로 고지가 되는 것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조회와 삭제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년 1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될 것이며 정해진 날짜는 본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환급의 개념이 없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개념도 없으므로 해외주식 양도세 산식대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분항납부가 안되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50만원 이내라면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무이자할부 등을 통해서 결제는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가 일정부분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명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되는 것이므로 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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