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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행복한감자1717
행복한감자1717

오피스텔 구매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이럴 경우 부가세 조기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신입인데요

제 거래처에서 오피스텔을 구매 후에 임대사업자를 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경우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고 받으면 되는 건 가요,,?

또 신고 시에 따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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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임대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임대하는경우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오피스텔을 취득 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추징

    됩니다.

    2) 오피스텔을 취득 후 주택외의 사무실, 작업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 별도의

    부가가치세 추징은 없습니다.

    주거용 이외의 오피스텔 용도로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또는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취득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1부,

    2)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1부, 3)취득에 따른 매수대금 지급 증빙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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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우세무회계사무소 조재범 대표세무사입니다.

    건물 등의 고정자산 매입시 매월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분양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을 납부하였다면 8월 25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세무서 담당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분양대금의 이체내역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시 첨부하면 좋을 듯 합니다.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담당 세무서에서 필요서류를 요청할 것이니 그 때 해당하는 것들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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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이 가능하며 계약서 등을 부가세 신고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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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취득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취득 다음 달 25일까지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로 임대할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시 취득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 첨부하시면 됩니다.